성범죄 유형 중 강제추행이 32.7%로 최다
가해자, 주로 가족 외 아는 사람...64.1% 차지
여가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 분석 발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유형 중 디지털 성범죄 비율이 최근 5년간 8.3%에서 24.0%로, 15.7%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세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30일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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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17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확대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에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긴다"며 "이번 센터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oyu@newspim.com |
분석에 따르면, 2023년도에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을 수집한 결과, 총 3452건이 확인됐다. 판결문에서 가해자는 3452명, 피해자는 4661명이었다.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죄 유형 중 강제추행이 3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강간(24.3%), 성착취물(17.5%), 성매수(6.1%)가 그 뒤를 이었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은 단 0.3%(10명)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폭력과 성매매 범죄는 각각 75.7%에서 62.7%, 11.3%에서 9.2%로 비중이 감소했으나, 성착취물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디지털 성범죄는 같은 기간 동안 8.3%에서 24.0%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이미지 유형을 보면 동영상 46.2%, 사진 43.9%, 복제물 등이 3.7%에 달했다. 피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방식 중 47.6%는 가해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49.8%는 피해자가 유인이나 협박에 의해 자기 촬영·제작한 것으로 신고됐다.
피해자 자기 촬영·제작 비율은 2019년 19.1%에서 4년 만에 3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15.1%였고, 실제 성적 이미지가 유포된 경우는 11.1%였다.
유포된 매체 중 일반 메신저가 3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얼굴이나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사례는 40.5%에 달했다.
최종심 선고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징역형은 36.8%, 집행유예는 56.1%, 벌금형은 6.5%였다. 평균 징역 형량은 44개월(3년 8개월)로 나타났으며, 강간은 55.6개월(4년 7.6개월), 유사 강간은 55.1개월(4년 7.1개월), 성착취물은 47.9개월(3년 11.9개월)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의 평균 징역 형량은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늘어났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 또한 같은 기간 23.8%에서 58.8%로 급증했다.
특히 성착취물 범죄는 평균 유기징역이 2019년 35.9개월에서 2023년 47.9개월로 12개월 증가했다. 피해자의 91.3%가 여성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세였다. 피해자 중 24.3%는 13세 미만이었다.
성매매 강요 및 알선·영업(여성 100%)과 강간(여성 99.4%)에서는 대부분 피해자가 여성이었으나, 강제추행(남성 11.7%), 유사 강간(남성 10.8%),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남성 10.2%)에서는 남성 피해 비율이 10%대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 외의 아는 사람인 경우는 64.1%였으며,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3%, 가족 및 친척은 6.3%에 이르렀다.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의 비율은 2019년 5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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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분석 결과[자료=여가부 제공] |
한편, 여가부는 올해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 착취 선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기술을 통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 및 성착취물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과 긴급 신분 비공개수사 도입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