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의 거쳐 추가…검사 대상 230개
복지부 "잠재적 유전질환 조기 발견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골수부전증후군 중 하나인 AMED 증후군 등 8개 질환이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8개를 추가로 선정해 전체 230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30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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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번에 추가된 유전질환은 AMED 증후군, 고관절 및 폐 형성 저하증을 동반한 하지 결손증, 신세뇨관 발생 이상, 다지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짧은 늑골 흉부형성이상3이다.
RYR2-연관 카테콜라민 다형성 심실빈맥, AMC3-연관 대뇌피질기형, 어셔증후군 IIA형, 부정맥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9도 추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배아 또는 태아 유전자 검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본 제도를 통해 잠재적 유전질환을 조기 발견해 가계에서 불안을 해소하고 출산 계획을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실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