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메타,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소비자 피해구제 장치 외면…공정위, 과태료 600만원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10:00

공정위, 메타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600만원 부과
전상법 내 '플랫폼 제공자 책임' 도입 후 첫 제재
"플랫폼 운영자, 소비자 보호에 책임 함께 져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메타)가 인플루언서 중심의 통신판매·통신판매중개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피해구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메타의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는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판매와 공동구매 등이 이뤄진다. 앱 내 다이렉트 메시지(DM)나 외부 링크를 통해 판매가 진행되기도 한다.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통신판매·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지는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5.05.02 100wins@newspim.com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전자게시판)에서 통신판매나 통신판매 중개가 이뤄질 경우 ▲ 판매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 및 운영 ▲판매업자에 대한 상호·대표자 이름·주소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메타는 이와 같은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메타와 유사한 전자게시판 역할을 하는 네이버카페, 다음 카페 등은 이를 이행하고 있었지만, 메타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통신판매·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지는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5.05.02 100wins@newspim.com

또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플랫폼 이용 약관에 규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업자의 상호나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메타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메타에 위 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 메타는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 및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해야 한다.

이에 더해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약관에 법적 책임 사항을 반영할 것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출 것 등이 포함됐다.

메타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인플루언서의 범위 및 이행 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하여 90일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뤄진 사례다.

공정위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은 가운데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