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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소비자 피해구제 장치 외면…공정위, 과태료 600만원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10:00

공정위, 메타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600만원 부과
전상법 내 '플랫폼 제공자 책임' 도입 후 첫 제재
"플랫폼 운영자, 소비자 보호에 책임 함께 져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메타)가 인플루언서 중심의 통신판매·통신판매중개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피해구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메타의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는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판매와 공동구매 등이 이뤄진다. 앱 내 다이렉트 메시지(DM)나 외부 링크를 통해 판매가 진행되기도 한다.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통신판매·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지는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5.05.02 100wins@newspim.com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전자게시판)에서 통신판매나 통신판매 중개가 이뤄질 경우 ▲ 판매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 및 운영 ▲판매업자에 대한 상호·대표자 이름·주소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메타는 이와 같은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메타와 유사한 전자게시판 역할을 하는 네이버카페, 다음 카페 등은 이를 이행하고 있었지만, 메타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통신판매·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지는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5.05.02 100wins@newspim.com

또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플랫폼 이용 약관에 규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업자의 상호나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메타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메타에 위 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 메타는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 및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해야 한다.

이에 더해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약관에 법적 책임 사항을 반영할 것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출 것 등이 포함됐다.

메타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인플루언서의 범위 및 이행 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하여 90일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뤄진 사례다.

공정위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은 가운데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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