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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김정은 "서울군대 무모한 용감성 키울 수 있어"…북러 '군사·파병 공조'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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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승절' 러 대사관 축하방문 연설
'북한군 러 파병' 육성으로 첫 공개 언급
북미러 러우전쟁 협상 '지분' 차지 포석
북러 '혈맹' 부각, 군사 공조·협력 가속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일 "우크라이나가 핵대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겁 없는 행동에 용감해질 것"이라면서 "미국의 '특등앞잡이' 서울의 군대도 무모한 용감성을 따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 무모한 용감성은 마치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와 같이 전파될 것"이라면서 "우리(북러)는 이러한 잘못된 위험한 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를 책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북한 군인들이 군복과 군화 등을 지급 받는 장면이라고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 측이 공개한 영상. 본문과 직접 관계 없음 [사진=SPRAVDI 페이스북]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위원장이 러시아 전승절인 9일 평양 주북한 러시아 대사관을 축하 방문해 연설했다면서 연설 전문을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대사관 방문 소식과 축하 연설을 1면과 2면에 실었다. 김 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김 위원장의 연설을 전체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자발적 결정이며 주권적 정당성과 함께 피 흘린 희생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러조약에 따른 자발적 결정을 강조하는 맥락에는 조약에 근거했다는 정당성과 함께 조약 이행에 따른 동맹관계 증명, 북측 자발성은 향후 유사 상황에서 러시아의 자발성을 요구하는 근거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러우전쟁 참전 결정 배경은 단호하게 우크라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한미가 한반도에서도 무모하게 대북한 군사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표면적으로는 러우전쟁 참전이나 추가 파병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더 본질적으로는 러시아 역시 한반도에서 동일 상황이 발생하면 '의무를 책임적으로 행사' 해야 한다는 것을 환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평양과 모스크바 사이의 정신적 가까움과 날로 깊어지는 북러관계의 친밀감과 형제적 감정을 새삼스레 느꼈다"고 북러 간의 친선과 우애를 연설 전체에서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한 것은 형제국과 동맹국으로서 전 지구적 평화와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 적극 기여하려는 가장 명백한 의사 표명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러우전쟁을 언급하면서 "형제적 나라 러시아를 침탈한 적대 세력의 군사적 망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한다는 데 대해 조약 의무를 이행하는 결심을 푸틴 대통령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 전투구분대들에 러시아 무력과 협동 밑에 우크라이나를 격멸 소탕하고 쿠르스크 지역을 해방할 것에 대한 명령을 하달했다"면서 북한군 파병 배경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직접 육성으로 공개적으로 자세히 밝히기는 처음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면서 사실상 향후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정전협상에서 북한 나름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파병 명분과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한의 가장 우수한 아들들은 조국의 명령을 받들고 동맹국 영토를 자기 조국의 영토로 여기며 러시아군과 어깨 겯고 한전호에서 전투포화를 헤쳐 피로써 공동의 적을 격멸했다"면서 '북러 혈맹'을 거듭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장한 아들들인 쿠르스크작전에 동원된 군인 모두가 영웅이고 이 나라 명예 최고대표자들"이라고 치켜세우면서 "그들은 피로써 북러동맹 관계의 굳건함을 증명했다"고 거듭 북러 '혈맹'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북러 인민 사이의 공고한 전투적 우의와 동맹· 형제 관계의 가장 높은 전략적 높이를 과시했다"면서 "우리의 참전은 정당한 것이며 주권적 권리 영역"이라고 러시아 파병 정당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미국과 서방이 우리 형제국가 러시아에 대한 위험한 군사적 침공 발상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공격을 감행한다면 나는 기꺼이 북러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따라 적들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북한의 무력사용을 주저없이 명령할 것"이라고 향후 북러 간의 군사 협력과 공조를 예고하고 공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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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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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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