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상당 로봇, 유해가스 감지 및 정찰 임무
압수 자료 17만여 건 확보, 책임 규명에 주력
추가 기술 장비 도입 검토, 수사 범위 확장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신안산선 지하터널 제5-2공구 붕괴 사고 현장에 경찰이 '로봇개'를 투입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추가 붕괴 위험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입체적 현장 분석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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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5-2 공사 2공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고립되었으나 오늘 새벽 1명이 구조됐다. 인근 구석말 마을 일부 주민 대피명령. [사진=뉴스핌 DB] |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접근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해, 대당 3억 원 상당의 사족보행 로봇을 사고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로봇은 지난해 10월 경기남부청에 배치된 장비로, 유해가스 감지 및 고위험 지역 정찰을 위해 도입된 바 있다.
이 로봇은 대형견 크기로, 사족보행이 가능하며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해 협소한 공간이나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물 내부를 탐색할 수 있다. 경찰은 이 로봇개를 통해 확보한 다량의 현장 사진과 영상 데이터를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만, 붕괴 지점 인근은 콘크리트 잔해와 흙더미 등으로 뒤덮여 있어 로봇의 접근이 제한됐으며, 현재는 비교적 안정된 구간에서 내부 상황을 기록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로봇개를 통한 현장 조사 결과와 압수 자료를 종합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기술 장비 투입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달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지하터널 일부와 상부 도로가 무너지며 포스코이앤씨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현재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하청업체, 감리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25일에는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현장사무소를 압수수색해 17만여 건의 자료를 확보, 분석 중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