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인용 후 본안 소송 중 조정으로 마무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고려대)과 유영(경희대)에게 내려졌던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징계가 취소됐다.
빙상연맹은 두 선수가 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해 조정으로 최종 마무리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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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해인과 유영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에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하던 중 음주 외에도 불미스러운 일을 확인했다며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유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해인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인용 판결을 내렸다. 선수 자격을 일시 회복한 이해인은 선수로 복귀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했다. 유영 역시 지난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
연맹은 가처분 인용 판결과 별개로 본안 소송을 이어갔으나 최근 이수경 신임 회장 취임 후 관련 내용을 매듭짓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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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에 따라 연맹은 이해인, 유영 측과 조정을 통해 지난해 내린 징계를 취소했으며, 향후 관련 사건에 관해 다시 징계를 내리더라도 자격 정지 4개월 이하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해인과 유영은 이미 4개월 이상 선수 자격이 박탈돼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의 길도 열렸다.
이해인은 소속사를 통해 "긴 시간 함께 걱정하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을 통해 더 단단해졌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스케이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도 "묵묵히 응원해준 팬 여러분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며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경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zangpab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