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원 허위공시해 장부 꾸민 혐의
"합리적 의심 없이 혐의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회삿돈 수십억원을 회계장부에서 누락해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인 동생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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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류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 판사는 또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 중심의 회계로, 회계 담당자는 회계처리 방법 중 경제적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동일 사안에 다른 방식의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회계장부에서 누락해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미고 이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해당 혐의와 함께 집중 수사해온 삼성생명과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