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규모만 연간 2000억원 육박
명백한 과실책임 있을 경우 성과급 제한 검토
내부반발에 법적다툼 위험, 신중한 접근 요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권 금융사고가 이어지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다시 한번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이 있는 임원 등 경영진의 성과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책무구조도 상 실효성이 크지 않고 내부반발도 고려해야 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책무구조도 시행에 맞춰 금융사고 발생 시 업무상 '명백한 과실책임'이 있는 담당 임원의 경우 '이연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연성과급은 금융사 임원 및 금융투자 담당자의 성과보수 중 일부를 이연(연기)해 분배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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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5.14 peterbreak22@newspim.com |
이는 임원들의 부정행위 방지나 손실책임 강화 등을 위한 조치로 현행법(지배구조법)상 성과급 중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강화를 위해 이연성과급 규모를 5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은행권 이연성과급 규모는 상당하다. 4대 시중은행의 경우 2023년 기준 KB국민은행 401억원, 신한은행 286억원, 하나은행 404억원, 우리은행 332억원 등 142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KB국민은행 628억원, 신한은행 394억원, 하나은행 401억원 등 큰 폭으로 늘었다. 아직 공시전인 우리은행까지 합하면 2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잇단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금융사고 시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1300억원대의 손실사태가 발생한 신한투자증권이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원의 성과급 일괄 차감을 이미 결정한바 있다.
금융사고 발생시 이연성과급을 유보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근거는 은행 내규나 정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 시중은행의 경우 ▲주주가치 훼손 ▲감독기관의 문책요구 ▲내부통제 관련 규정 위반 ▲재무제표 허위 작성(오류 포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한 금액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내부통제 관련 규정 위반'은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대표이사 및 경영진 등의 관리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된만큼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법령 및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의미다.
관건은 역시 '명백한 과실책임' 여부다. 징계를 넘어 성과급까지 제한하기 위해서는 고의에 준하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책무구조도에서도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재를 경감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이연성과급까지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내부 반발도 부담되는 요인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업무상 내부통제 관리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성과급까지 제한한다면 임원들의 근무의욕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항상 검토하고 있으며 전사적 차원에서 경각심도 가지고 있다"면서도 "성과급 등 보수를 제한하는 건 노동법상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기대만큼 실효성을 장담하기도 어려워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