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상대 조례 무효소송 패소
"상위법 위반 없어…서열화 우려는 익명 공개로 방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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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조례 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3년 3월 10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에게 서울형 기초학력의 내용과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장에게는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학교들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 등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초학력 부족 논란이 일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성적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진단검사 결과가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가 우려되고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조례안은 같은 해 4월 3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됐고, 서울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4월 15일 조례를 공포했다.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2023년 5월 31일 집행정지를 인용해 해당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했으나 심리 끝에 조례가 적법하다며 이날 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안이 정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초·중·고교 등의 운영과 지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최소한의 성취기준' 및 구체적 시행계획의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 및 기초학력 수준 등을 반영해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해당 조례안 규정이 상위법인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특례법(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례안 규정의 취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려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며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학교 서열화 내지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의 심화 등 폐해는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 방법으로 개별학교를 익명 처리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조례안 규정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유를 통해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이 적시에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보장법의 취지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