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매도 6월부터 가능, 자금세탁 방지 목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6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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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표 제공=금융위원회]2025.05.20 dedanhi@newspim.com |
금융위원회는 20일,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이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 대해 거래 목적과 자금원천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 거래에 대해, 실명계정발급은행은 가상자산 매도 대금의 실명계좌 출금 거래에 대해 자금원천과 거래 목적을 확인·검증한다.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관련 범죄 등 자금세탁 위험도 모니터링한다. 이들 기관은 고객 확인 주기를 1년 이내로 설정해, 주기마다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하며, 고위험 고객의 경우 주기를 단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확인할 고객 정보에는 실지 명의, 업종·설립목적, 주소, 실소유자, 연락처, 대표자 정보 등이 포함된다.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5월 중 이 지침을 반영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2단계 후속조치로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자금세탁 방지 관련 추가 방안도 함께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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