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돌봄수당 신설로 맞벌이 가정 지원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관악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양육 공백 해소와 돌봄 환경 조성에 나섰다.
23일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맞벌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아동에게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비스에는 생후 3개월 이상에서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시간제 서비스'가 있다. 부모는 필요에 따라 선택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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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아이돌봄서비스 [사진=관악구] |
올해부터는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따라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는 서비스 이용료의 15%에서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영아돌보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영아 돌봄 수당'을 신설, 영아 돌보미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 맞벌이 가정이 마음 편히 직장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돌봄 수요가 많은 영아(만 36개월 이하)에 특화된 전담 아이돌보미는 1500원 추가 지급한다.
또 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신규 아이돌보미 40명 이상을 양성해 서비스 매칭률을 높이고 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친인척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또는 민간 서비스기관 이용권을 통해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육아하는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육아공동체 지원 정책 확대, 육아 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부 사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