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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S건설 검단아파트 재시공에 예외적 '민간자재 허용'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5월26일 11:21

최종수정 : 2025년05월26일 11:25

공공공사, 중기판로법상 관급자재 사용 원칙
재시공 단지로 품질 제고 필요, 입주예정자 요청도 영향
인천중기청에 관련 내용 제안 예정...하반기 필요 자재부터 논의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은 고려 대상 아냐...사업 지연 우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아파트 재시공에 시공사가 민간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주차장 붕괴로 재시공하는 만큼 자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데다 입주예정자들이 강하게 요청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LH는 시공사인 GS건설이 제안한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LH는 재시공이 예정된 인천 검단 AA13-1·2블록 공사에 민간자재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LH는 자재 문제 관련 조정협의회를 여는 주체인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안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조기에 확보가 필요한 자재부터 우선적으로 인천중기청과 논의할 계획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인천시]

원칙적으로 LH가 발주한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기판로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조달청이 확보한 관급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 관급자재는 지역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대다수가 지역중소기업의 제품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대형업체의 제품 위주로 수급 가능한 민간자재보다 관급자재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고 당시 공사에 불량 자재가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자재의 품질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LH는 2023년부터 GS건설의 민간자재 사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인천중기청에 공유해왔다.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관급자재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했다. 최근 재착공 일정이 발표되는 등 공사 전반의 틀이 마련되기 시작하며 LH도 자재 수급 문제 해결에 속력을 내고자 하는 모습이다.

앞서 GS건설은 자재 수급 문제를 이유로 LH에 사업 방식 변경을 제안한 바 있다. 기존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공공분양' 방식은 공사 시 관급자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방식으로 변경하면 민간자재를 활용 가능하다는 이유다.

시공책임형 CM 공공분양 방식은 분양을 LH가 담당한다. 반면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방식은 GS건설이 설계·시공과 함께 분양도 전담한다.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해당 단지에 LH의 주택 브랜드 '안단테'가 아닌 GS건설의 주택 브랜드 '자이'가 적용될 예정인 만큼, GS건설은 민간 건설사의 자율권이 더 큰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LH는 사업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는 지난 19일 시공책임형 CM 공공분양에 맞춰 '인천 검단 AA13-1·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재시공) 시공 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 방식 변경 시 기존 체결된 용역계역과 발주 절차를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방식으로 변경하면 시공사를 비롯해 전기·통신·소방업체 등에 대한 전면 재선정이 이뤄지는데 기존 발주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기계약된 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사업 방식 재정립에 따라 사업 및 입주가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자재 수급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GS건설의 재시공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입주 예정자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원활한 입주를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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