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블루, 전체 가맹택시의 78%
올 1월 DGT모빌리티에도 과징금 2억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할 것"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워도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계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KM솔루션의 이같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 길거리 손님 태워도 배차 수수료 매겨…"미사용 서비스에 요금 부과"
공정위는 KM솔루션이 택시 기사가 앱을 거치지 않고 길거리 손님을 태우는 운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물은 것은 '미사용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다. KM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로, 카카오T블루의 가맹본부다.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DGT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를 맺고 가맹본부로 영업한다.
![]() |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 서비스 [사진=뉴스핌DB] |
KM솔루션은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해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KM솔루션 5만3354대, DGT모빌리티는 8361대로 전체 가맹 택시의 78%를 차지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M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 가맹 택시들과 카카오T 앱을 통해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와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을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있다.
KM솔루션은 가맹 기사가 카카오T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했다.
이때 길거리 승객을 태우는 배회 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금으로 수취했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의 이러한 운영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수십 건의 신고, 익명 제보 등 민원을 접수하고 2023년 8월 DGT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2024년 6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KM솔루션의 카카오T블루 호출을 이용하지 않아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조항으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이라고 봤다.
즉 ▲KM솔루션이 가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아 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2022.06.14 leehs@newspim.com |
한편 올해 1월 공정위는 DGT모빌리티에 대해서도 이미 KM솔루션과 같은 가맹금 부당 수취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DGT모빌리티는 공정위 판결에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통해 법 위반 없음 소명할 것"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T 가맹택시는 콜 중개뿐만 아니라 인프라 시스템 등을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길거리 손님을 태운 경우에도 가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식 입장을 통해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콜 중개를 비롯해 관제·회계·재무 등 인프라 시스템, 브랜드 홍보·마케팅 등 택시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모두 묶어 제공하는 일종의 토털 패키지"라며 "이는 배회영업 및 다른 앱을 통한 호출로 영업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공정위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처음 가맹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다"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성실히 소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