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죽전3동 '단국대 앞 골목형상점가'를 제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4일 시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지역에 부여하는 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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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상권 환경 개선, 활성 지원사업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지정한 골목형상점가는 죽전3동 단국대 앞 상권으로 308개 점포가 몰렸다.
시는 지난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용인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침체한 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고 상권별 특성 시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