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 감독…안전보건진단명령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태안발전소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도 감독한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조치 및 과태료부과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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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태안발전소 전경 [사진=서부발전] |
또 한전KPS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 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한다. 안전보건진단명령을 토대로 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시행 명령도 내린다.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는 근로자건강센터 등으로 연계, 심리 회복 및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관계부처 합동 감식 등을 실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해자 작업지시 및 방호장치 설치 등 여부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예고했다.
앞서 지난 2일 태안발전소에서는 50대 하청 소속 노동자 한 명이 기계 점검 작업 중 끼여 사망했다. 지난 사흘간 고용부는 중대재해 수사에 착수, 사고 발생 건물 내 모든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목격자가 속한 다른 업체에는 심리회복 기간 중 작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작업중지를 권고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