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선박 크레인설비 수리 중 끼임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삼성중공업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끼여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경남 거제시에서 50대 하청 소속 노동자(1966년생) 한 명이 건조 중인 선박 크레인설비 수리 작업 중 끼여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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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전경 <사진=삼성중공업>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해 부분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했다"며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