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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홈플러스 사태 원인 사모펀드 '차입경영 방지법' 발의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2:05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2:05

인수기업 자산 담보로 인수하는 LBO 방식 규제
사모펀드 차입 한도 순 자산의 400%→200% 축소
투자목적회사 관련 이해상충도 방지, 보고 의무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4일 사모펀드의 차입 경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국회의원실]

현행법은 사모펀드에 대해 순자산의 4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규제가 인수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사모펀드가 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과도한 부채를 발생시키며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은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침체, 금융 불안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차입을 규제하고 피인수기업과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축소하며, 외부 평가를 받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0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또한,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자산 거래와 내부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이해상충 여부와 통제 수단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현정 의원은 "과도한 차입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단기간에 이익을 챙기고 빠져나가는 사모펀드의 행태가 우리 기업과 금융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법안을 통해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 관행을 개선하고 이해상충 발생 위험을 줄여 우리 기업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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