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원서 공개 이후 36만명 넘어
국회 구성원 3분의 2 찬성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대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36만명을 넘어섰다.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오후 1시 기준 36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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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후보. [사진=뉴스핌DB] |
청원서가 공개된 뒤 30일 안에 5만명이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된다. 이번 청원은 지난 4일 이뤄졌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청원이 동의 요건을 채워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국회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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