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800여명,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
"GOS 탑재 의무화로 성능 제한"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갤럭시S22 시리즈 사용자들이 게임최적화서비스(GOS, Game Optimizing Service)로 인한 성능 제한 의혹에 반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A씨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태블릿 소비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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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전시된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삼성전자는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에 GOS를 탑재하고 자동 실행하도록 설정해 기기의 성능이 저하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발열과 전력 소모를 막기 위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을 제한하는 장치다.
GOS는 삼성전자가 2016년 갤럭시S7 출시 때부터 적용됐지만, 당시에는 우회 방법을 통해 이용자들이 GOS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데 갤럭시S22 시리즈가 출시되고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12 기반 내 '원 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로는 우회 방법을 통한 GOS 기능 제한이 불가능해졌다.
삼성전자는 GOS 성능 제한 논란이 일자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이 GOS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용자들은 사전에 GOS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2022년 3월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