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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동 소규모재건축, 규제철폐 33호 첫도입…창3동 모아타운 1271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5년06월24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6월24일 11:15

구로 오류동 규제철폐 33호 도입해 추가 공공기여 없이 용적률 상향
창3동 모아주택 3개소 추진...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대단지 조성 눈 앞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구로구 오류동과 도봉구 창동 일대에 소규모 재건축과 모아타운 사업으로 각각 167가구와 1271가구가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외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의결했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양질의 주택 총 143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먼저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 화랑주택에 대한 소규모재건축으로 167가구가 공급된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후 5월 제도화된 '규제철폐안 33호'를 적용한 첫 사례다. 

화랑주택이 있는 부지는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2022년 12월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나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마련한 '규제철폐 33호'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오류동 108-1일대 소규모재건축 위치도 [자료=서울시]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상향하는 제도다.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3년간 한시 적용된다. 별도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없어도 용적률이 상향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3월 규제철폐안 33호 계획 발표 후 화랑주택 재건축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5월 본격 제도 도입 후 불과 한 달 만에 첫 적용 사례가 나온 것이다.

이로써 화랑주택은 용적률 245%를 적용해 최고 16층 높이의 공동주택 167가구, 3개동 아파트 단지로 새로 지어진다. 이중 공공주택은 15가구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이주 완료,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 공사까지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총 부지면적 4만7933.7㎡에 대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의 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향후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된다. 공급 주택수는 총 1271가구로 이중 공공주택은 354가구다. 

대상지는 노후도가 87.7%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반지하 주택 비율도 60.9%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에서는 먼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아울러 ▲정비기반시설(도로) 정비 및 확충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민공동시설 계획 등을 포함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인 이 일대는 적정 개발을 위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좁은 도로와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10m에서 9~13m까지 확폭하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했다.

특히 우이천 수변과 접한 입지 특성을 반영해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보도(4m)를 신설하고 단지 내 녹지를 계획해 보행환경과 경관도 함께 개선했다.

도봉구 창3동 501-13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자료=서울시]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는 우이천을 사이에 두고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가 위치하며 우이천로12길 및 우이천로4다길을 경계로 연접한 창동470번지 일대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주변지역 일대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화랑주택은 규제철폐안 33호 첫 성공사례로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 빌라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양질의 주거단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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