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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보택시' 첫 주행에 오류 논란…美당국 조사 착수, 주가는 널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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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오류, SNS 타고 확산… "역주행, 급정거 장면도"
NHTSA, 영상 분석 착수… 테슬라에 자료 요구
주가, 급등 후 조정세… 투자자들 '기대 반 우려 반'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테슬라가 야심차게 선보인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되자마자 각종 주행 오류 논란에 휘말리며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 자신했던 로보택시는 첫 운행부터 '역주행', '차선 이탈' 등 위험 장면이 영상으로 퍼지며 투자자들 사이에 우려를 자아냈다.

X(계정명: @chazman)에 게시된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 체험 영상 갈무리 [사진=X]

◆ 주행 오류, SNS 타고 확산… "역주행, 급정거 장면도"

현지시간 6월 2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는 제한 구역 내 모델 Y 기반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대상은 초청받은 투자자 및 인플루언서들이었고, 요금은 상징적으로 4.20달러로 책정됐다. 하지만 서비스 개시 직후 탑승자 및 목격자들이 SNS에 올린 영상에서는 다수의 주행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한 영상에서는 차량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입하거나, 맞은편 차선에 역주행하는 장면이 담겼고, 도로 한가운데서 급정거, 방향 혼동 등 위협적인 상황도 반복됐다. 

비지니스 인사이더는 한 탑승객의 후기를 통해 "주행은 대부분 매끄러웠으나, 교차로에서는 뭔가를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 NHTSA, 영상 분석 착수… 테슬라에 자료 요구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해당 주행 영상들을 근거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NHTSA는 성명을 통해 "언급된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제조사와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다수의 다른 영상들에서는 로보택시가 완벽하게 주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긴 하지만, 만약 규제 당국이 중대한 문제를 발견한다면, 이는 테슬라가 미래의 도로에서 대부분의 차량을 운전자 없는 형태로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머스크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현재 "지오펜스(운행 제한구역) 내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차량에는 긴급 개입 가능한 모니터 인력이 탑승 중"이라며, 시스템 결함보다는 개별 상황에서의 오작동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 주가, 급등 후 조정세… 투자자들 '기대 반 우려 반'

로보택시 발표 직후, 시장은 기대감으로 반응했다. 6월 23일, 테슬라 주가는 장중 한때 11% 가까이 상승, 350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NHTSA의 조사 착수 소식과 주행 오류 영상이 확산되며 이튿날에는 2.4% 하락세로 전환됐다.

미국 투자매체 배런스는 "초기 기술적 결함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전면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역시 "로보택시의 상용화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단기 확장 속도는 예상보다 느릴 것"이라며 로보택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마크 델라니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일반 소비자들이 테슬라 차량에서 자율주행(Full Self-Driving)을 실제 활용하는 데에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면서 "로보택시 운영 측면에서 웨이모가 테슬라보다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테슬라에 과하게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한 '중립' 투자의견과 12개월 목표주가 285달러를 유지했다.

테슬라 로보택시 [사진=블룸버그]

◆ 기술 진보냐, 위험한 도박이냐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사용하는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FSD) 시스템이 라이다 기반의 웨이모보다 비용 측면에서 우위에 있지만, 극한 상황(edge case) 대응 능력에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로보택시가 '자동차의 아이폰'이 될지, 혹은 또 하나의 기술 과잉 실험에 그칠지는 NHTSA의 조사 결과와 테슬라의 기술 대응 능력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25일 미 증시 개장 전 시간 외 거래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1% 반등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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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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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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