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양부모,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
정부,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해 판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입양기관을 대신해 입양 절차 전반을 맡아 아동의 안전을 강화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아동복지법·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을 맡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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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아동 입양절차 안내 [자료 =기획재정부] 2025.07.01 sdk1991@newspim.com |
입양을 원하는 예비 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면 된다. 전문위탁기관을 통해 상담과 가정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예비 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와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만일 가정법원의 임시 양육 결정을 통해 입양 허가 전이라도 아동은 예비 입양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때 예비 양부모는 아동의 임시 후견인이 된다.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예비 양부모 상담, 가정 조사, 입양 가정의 적응 지원은 자격을 갖춘 위탁기관에서 수행한다.
입양기록물 등은 보장원에서 보관한다. 보장원은 각 입양기관에서 보관하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전담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적 입양 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 책임 아래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