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담배유해성관리법 11월 시행…2년마다 검사 결과 제출
정부 "유해 성분 분석 결과, 금연 정책과 연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에 들어 있는 유해 성분을 분석해 국민에 알린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담배로 인한 폐암 등 폐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유해 성분 등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국민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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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5.07.01 sdk1991@newspim.com |
정부는 담배 유해성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담배 유해성 관리법을 시행한다. 담배 유해 성분을 검사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 성분을 고시해야 한다. 제조자 등은 2년마다 품목별 유해 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검사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유해 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 연계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