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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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가 접수.[사진=원주시] 2025.07.03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사업은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 비주택(창고·축사·노유자시설)은 최대 526만 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비용도 최대 500만 원(우선 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독거노인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25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550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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