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석, 피해자 입장서 적극적으로 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이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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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025.07.03 photo@newspim.com |
강 대변인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약 해지 시 고객의 위약금 면제 사유로 판단한다는 부분에 대해 점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국민 피해 보상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특히 계약해지 위약금 부분에서는 국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