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수익형부동산

속보

더보기

"6억 이하지만 안돼요" 주담대 규제 조치에 기존 수분양자도 제한 ′된서리′

기사입력 : 2025년07월05일 06:05

최종수정 : 2025년07월05일 06: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당국 가계부채 조이기에 은행권은 대출 중단
기존 중도금대출 수분양자 부동산 담보대출 전환 불가
업계 "부동산이 망하고 금융권으로 자금 이동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 3년 전 수도권 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A씨는 최근 입주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A씨는 분양가가 약 3억5000만원인 두 채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하지만 입주를 한달 앞둔 현재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 10%인 오피스텔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무이자 집단대출을 받았던 A씨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인해 대출 전환이 어렵고 임차인 구하기도 힘들 것 같자 분양가보다 매도가를 낮춘 '마이너스P(프리미엄)'로 분양물량을 팔고 빠져나올 생각이다. 그런 A씨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에 따라 이미 받았던 중도금 대출을 일반 대출로 전환하지 않으며 중도금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은행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가 갚아야할 돈은 중도금만 4억2000만원이며 잔금을 합치면 6억30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새 규제가 새 수요에게 적용되지 않고 3년 전 분양을 받은 자신이 유탄을 맞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전격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옥죄기'에 금융권이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초비상 상태에 빠졌다. 정부가 겨냥한 고가주택시장은 물론 오피스텔을 비롯한 수익형 부동산도 대출이 중단되며 임대수익을 노리고 분양에 나섰던 수요자들이 대출 회수를 위해 자산을 팔아야하는 위기에 몰린 것이다. 

특히 2~3년 전 분양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그동안 받았던 중도금 집단대출을 일반 대출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수분양자들의 위기감이 더 고조되고 있다. 이들의 경우 해당 분양물량을 팔지 못하면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분양을 포기할 수 없고 기존 중도금 대출까지 자기 자본으로 모두 갚아야 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에 따라 주담대는 물론 이미 2~3년전 분양받은 수익형 부동산도 대출 전환이 중단되자 수분양자들이 자산을 팔아 은행빚을 갚아야하는 대규모 '몰락사태'가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기존 분양물량도 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수분양자들이 위기에 빠졌다. 사진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DB]

통상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 집단대출 방식으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입주 시기에 그동안 빌린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합쳐 부동산담보대출로 전환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매우 어렵고 특히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담보대출도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와 동시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임대인은 잔금 마련에 고민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지난주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이 시행되면서 잔금은 물론 중도금도 모두 한번에 갚아야할 상황에 놓였다.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모든 대출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을 6억원으로 제한하고 중도금 집단대출과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자 은행은 아예 모든 개인 대출을 중단한 것이다. 

더욱이 중도금 대출을 받은 분양물량은 계약금을 손해보는 선에서 분양 포기가 불가능하다. 계약금을 포기하는 동시에 그동안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즉각 돌려줘야 분양 계약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은 유주택자가 수분양자인 경우가 많아 대출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6억원이 아니라 1000만원도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들 수분양자의 이야기다. 

이들 수분양자는 이미 2~3년전 분양된 물량에도 최신 규제가 적용되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강화된 규제로 새로운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규제를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부동산 수요에까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분양자는 물론 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대출이 어려워진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갚고 계약금을 포기하는 '손절매'에 나설 경우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같은 대출 중단이 지속되면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지역의 브랜드·대단지 아파트를 제외하면 모든 분양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회사가 50~100가구의 소규모 주상복합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로 공급하는데 이번 가계부채대책에 따라 잔금 시기가 다가오는 사업장엔 분양 포기 물량이 다수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인기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아니라 준공 이후까지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을 끊어 투자수요까지 함께 끊으면 회사의 존립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은 초강력 대책으로 꼽히는 이번 주담대 여신제한 조치에 대해 "이번 조치는 '맛보기'에 불과하며 더 강력한 수요억제대책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해 추가 수요억제대책을 펴낼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같은 집권 초기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에 따라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이같은 사정을 봐주진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한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부동산시장의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못박은 만큼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 같은 수분양자들의 사정을 봐주진 않을 것"이라며 "향후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요까지 억제한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자칫 부동산시장의 대몰락을 부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