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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내란특검 추가 기소' 노상원 구속 심문...尹 10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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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김용현·'특검 공소유지' 박정훈 재판 속행
'집단 성폭행' NCT 前멤버 태일 1심 선고...檢 7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심문기일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0차 공판과 구속이 연장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도 진행된다.

이밖에 채해병 특별검사팀이 공소유지를 맡게 될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NCT 전 멤버 태일의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0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0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9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7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심문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오는 9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비롯한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3일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판과 병합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도 추가 기소됐다.

◆ 尹, 특검 2차 소환조사 이후 재판 출석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0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고 전 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에 투입됐던 인물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차 공판에서 내란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는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의 주장 및 공문에 의하면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인계' 요청을 받았음에도 특검에 '이첩'을 했다"며 "즉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첩을 한 것인 바, 해당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쉽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인계 요청에 이첩 요청도 포함돼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미 3개월 전에 제출된 명단인 만큼 신속하게 진술증거 동의 여부를 밝혀 달라고 윤 전 대통령 측을 압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부 늦은 기록은 한 달 전에 제출됐다"며 "지금까지 증거 인부를 늦게 해서 공판이 지연된 게 있느냐"고 반발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등의 11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당초 지난달 26일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그 전날(25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석방을 몇 시간 앞두고 구속이 연장됐다.

김형수 내란 특검보는 지난 10차 공판에서 "특검에서는 김 전 장관을 신속히 추가 기소했고,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게 됐다"며 "증거 인멸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상 공소 유지의 권한은 특검보에게만 있다.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파견 검사의 퇴정을 요구하는 등 특검의 공소유지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연다. 사진은 박 대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상관명예훼손 등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특검, 박정훈 항명 재판 공소유지...항소취소 검토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호종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채해병 특검은 군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 받아 이날 공판부터 공소유지를 맡을 예정이다. 특검 측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항소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명현 특검은 지난달 26일 "박 대령은 위법한 명령을 받았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항명죄를 물을 수 없다"며 사건 이첩 후 항소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해병 사망사건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조사기록을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인 이모 씨, 홍모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태일이 2019년 5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네 번째 미니앨범 'NCT #127 WE ARE SUPERHUMAN' 제작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태일, 공범 2인과 집단 성폭행...혐의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인 이모 씨, 홍모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준강간을 한 경우 적용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태일 등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태일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해 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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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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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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