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게 약 127억원을,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게 약 3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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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 로고. [사진=휴마시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으로 2차 개별 계약상 미납 진단키트 약 186만 개에 대한 물품대금 209만 4300달러(약 28억 9000만원), 2차 개별 계약상 미납 진단키트 창고료 약 6500만원, 7차 개별 계약상 잔여 물량에 대한 전보배상금 약 98억원을 포함해 총 약 127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7차 개별 계약상 물품대금의 선급금은 취소된 일부 물량분을 제외하고는 반환 이유가 없다고 명시했다.
반대로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차, 2차, 6차 개별계약 건에 대한 지체상금 약 227만 달러(약 31억 3000만원), 취소 물품에 대한 환불금 약 7억 8000만원을 포함해 총 약 38억 원을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의 다른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이번 판결로 재판부는 셀트리온에게는 일부의 지체상금과 합의 취소된 물품대금 전액을, 휴마시스에게는 제작된 미납 물품에 대해 전액과 미제작된 미납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대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다. 휴마시스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와 셀트리온의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는 기각됐다.
휴마시스 남궁견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대리인과 논의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양사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상용화와 제품 공급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휴마시스가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2022년 셀트리온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휴마시스는 이에 반발해 셀트리온을 상대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에 대해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