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총 1만9890건에 대해 약 41억7900만 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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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양양군청. 2024.01.22 onemoregive@newspim.com |
납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이번 달에 부과하며, 초과 시에는 절반씩 나누어 각각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별도로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소폭 증가한 반면 금액은 약간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건축물분이 전체의 가장 큰 비중인 약 29억8300만 원이며 주택분은 약 9억,700만 원, 선박 및 항공기 분은 약2억2900만 원이다.
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가산세3%가 추가되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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