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1기분)로 약 29만 건에 대해 총 72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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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또 나머지 토지분 및 주택2기분(50%)은 오는 9월에 부과되며 특히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전액이 7월에 일괄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간편납부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에서 가능하며, 납부는 오는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연체 가산금(3%) 및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