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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탈취 근절 방안...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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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법학박사)

최근 정부와 국회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이른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 전 단계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가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Discovery)'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취지만 놓고 보면 환영할 일이다. 기술 자료 접근조차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증 책임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현실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술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실효성 있는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박정인 교수.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중소기업에게 방패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설계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을 상대로 역으로 '기술 침해'나 '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조사를 요구하게 되면, 그 대상은 중소기업이 된다.

무엇보다 조사 전문가가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확실한 방어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심각하다. 중소기업이 십수 년간 개발한 핵심 기술이 외부 전문가의 손을 거치며 의도치 않게 유출될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그 전문가가 경쟁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다는 보장도 없다. 이해상충 검증이나 윤리 의무 제도 없이 시행되는 전문가 조사는 자칫 영업비밀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6.08 victory@newspim.com

비용 문제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를 선임하고 조사 과정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과연 누구의 부담이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조사 대상 기업, 즉 중소기업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보는 노출되고, 비용은 부담하며, 방어할 권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조사 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다. 사적 분쟁 단계에서 법원의 명령만으로 기업의 사무실과 설비, 심지어는 개발 노트까지 공개해야 한다면, 이는 영업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제도를 전면 반대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중소기업 보호라는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제도적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술자료의 보안 유지 절차를 법제화해야 하며, 비용 문제 역시 국가가 일부 보조하거나, 공공기관 중심의 조사체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 자격 심사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는 핵심이다. 조사를 통한 증거확보는 당사자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엄격한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이 제도가 중소기업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면 몇 가지 보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첫째, 조사 명령 요건에 "중소기업이 피해자인 경우"를 우선 고려하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이 조사 대상이 될 경우 핵심 기술에 대해 비공개 열람 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사 결과는 법원 외 제3자에게는 전면 비공개해야 한다.

셋째, 조사 전문가 선임 전에 중소기업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넷째, 조사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자동 보안 등급'이 부여되도록 명문화하고, 유출 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특허청이나 중기부 산하의 '공공 전문가 조사단'이 초기 조사를 담당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 정의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며, 기술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그런 사회적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와 실질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한 방향의 제도 설계가 아니라, 쌍방향의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신고포상금 기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0.21 dream78@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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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뮤즈' 기업용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로 흥행에 성공한 메타(META)가 기업 시장으로 보폭을 넓힌다. 슬랙과 줌, 아사나 등 기업들이 이미 사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뮤즈를 연결해 업무 처리부터 신규 고객 확보까지 맡긴다는 구상이다. 메타는 29일(현지시간) '중소기업용 뮤즈(Muse for Small Business)'를 공개했다. 중소기업용 뮤즈는 아사나, 줌, 인튜이트, 박스, 캔바, 세일즈포스의 슬랙 등과 연동된다. 메타 광고 계정과 업무용 인스타그램·페이스북 프로필에도 연결할 수 있다. 메타는 "뮤즈에 사업 운영이나 신규 고객 확보 같은 목표를 주면 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별도의 A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기존에 사용하는 업무 도구에 뮤즈를 연결해 각종 작업을 맡길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가격 정책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인용 뮤즈는 현재 일정 사용량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이를 초과하면 구독료를 내는 방식이다. 오픈AI 로고 이미지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번 발표는 메타가 전날 새로운 기업용 플랫폼을 출시하고 이를 이끌 인물로 몽고DB(MDB)의 CJ 데사이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새 플랫폼에는 뮤즈 에이전트와 비즈니스 에이전트, 코딩 도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메타가 개인용 AI에서 기업 시장으로 빠르게 영역을 넓히면서 오픈AI·앤스로픽과의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오픈AI가 개발자 행사를 개최하는 시점에 나왔다. 메타가 우선 겨냥하는 것은 중소기업 시장이다. 회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2억곳에 달한다. 이미 확보한 방대한 기업 고객을 뮤즈 이용자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메타는 "중소기업들은 거의 20년 동안 우리 앱을 이용해 성장해왔다"며 "이들은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이미 사용하는 도구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용 뮤즈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AI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키우려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그동안 메타 매출의 대부분은 디지털 광고에서 나왔다. 메타는 지난해 AI 인재 확보에도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었다. 대표적으로 스케일AI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영입했으며, 왕이 이끄는 조직은 지난 4월부터 '뮤즈 스파크(Muse Spark)' 계열의 AI 모델을 잇달아 공개했다. 저커버그 CEO는 지난주 열린 '메타 커넥트' 행사에서 뮤즈를 자신의 AI 전략의 "핵심(centerpiece)"이라고 표현했다. 개인용 뮤즈의 초기 흥행도 기업 시장 진출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8일 출시된 뮤즈는 애플 앱스토어 1위에 오르며 챗GPT를 제쳤다. 에버코어의 마크 마하니는 뮤즈 이용자가 향후 6~12개월 안에 1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뮤즈 흥행에 힘입어 메타 주가는 9월 들어 25% 상승했다. 다만 최근 두 거래일 동안에는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다. 전날 메타 주가는 4.79% 하락한 715.62달러로 마감한 뒤 개장 전 거래에서는 0.9%가량 상승했다. koinwon@newspim.com 2026-09-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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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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