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톡페이'로 청구서 받고 카카오페이로 간편하게 결제 가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카카오페이는 비대면 O2O 결제 서비스 '올톡페이'의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톡페이'에 간편결제를 적용한 것은 카카오페이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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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카카오페이] |
'올톡페이'는 전국 학원・병원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매월 약 1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비대면 결제 서비스다. 가맹점에서 고객에게 '올톡페이'로 결제 청구서를 발송하면 고객은 카카오톡이나 SMS로 청구서를 받아 비대면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번 제휴로 '올톡페이'의 결제 수단에 카카오페이가 추가됨으로써 카카오페이 사용자는 '올톡페이'로 청구서를 받아 카카오페이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결제선생', '메이크에듀', '랠리즈', '망고에듀'에 이어 '올톡페이'까지 제휴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연결하는 O2O 결제 시장 진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올톡페이'는 이번 서비스 오픈을 기념하여 오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2주간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올톡페이'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10만 원 이상 결제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카카오페이포인트 3000원을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가맹점에 가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청구서를 받아 결제할 수 있는 '올톡페이'에 카카오페이가 결제 수단으로 추가되면서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제휴사들과 협력하여 결제처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롭고 편리한 O2O 결제 시장 확대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