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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여명 사망하는 도로 공사현장 사고...경찰, 산업재해로 조치한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7월15일 14:51

경찰청, 도로 공사 발주처 정부 기관 담당자 대상 연수 실시
차량 감속 유도 차로 폭 축소 및 방호차량 설치 지침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지난달 18일 오전 8시 31분쯤 충남 당진시 삼무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풀베기 작업을 위해 주차 중이던 화물차량과 추돌해 화물차량이 밀리면서 작업자 2명이 숨졌다.

#2. 지난달 19일 오전 12시 55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빛가람장성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보수공사를 위해 정차해 있던 1톤 화물차량과 차량 옆에 하차해 있던 작업자 1명을 충격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도로 위 작업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이 앞으로 도로 위 공사현장 교통사망사고를 산업재해로 관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공사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5명, 806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20여명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곳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전날 대전경찰청 김용원 홀에서 도로 공사 발주처인 정부 기관 관련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로 위 작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교통안전 공동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도로 공사장 안전 교육과 산업안전보건법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도로 위 작업장 사고 예방 자료 [자료=경찰청]

경찰은 공사장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주변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을 2.75m까지 축소하고 방호차량 설치를 지침화하고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신호수의 위치를 방호차 뒤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로 위 작업장에서 사고 발생시 기존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했으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앞으로 발주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관련부처에 의뢰할 예정이다.

도로 위 작업장은 도로관리를 맡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가와 지방정부 관리 책임하에 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일반 산업현장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이지만 철저한 안전조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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