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정성호 "검찰개혁 미룰 수 없다" 의지…'李 대통령 공소 취소해야' 발언 해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6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해야"..."친명좌장 역할 해 본 적 없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권한 분산,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후보자 지명 전의 말"이라며 해명하기도 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는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했다.

또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라며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이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모두발언에 이어 이어진 질의에서 정 후보자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 논의가 있었지만 진척이 없었고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든가 형사사법 체계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됐지만 제대로 완결된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여야 위원과 협의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저하되지 않게 또 범죄가 오히려 은폐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잘 협의하고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李 대통령 공소 취소해야" 발언에 "후보자 지명 전 얘기"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사흘 전 한 대학교 강연에서 "국민은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라고 언급했다.

관련 발언에 대해 정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이야기였다"라며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친명좌장'이라는 호칭에 대해 "여러 방송에 나가서도 친명좌장, 좌장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라며 "그런 역할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정 후보는 "원론적인 말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조국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다"라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