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화재 위험 증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지난달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6주간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처리 기획수사를 벌여 총 20곳을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유발하는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투기, 무허가 업체 난립 실태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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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폐기물 무단 방치를 수사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07.17 |
최근 세계적 폐기물 수입 제한과 처리 단가 인상 여파로,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금액을 앞세운 무허가 처리업자들이 폐기물을 대량 위탁받아 임차 공장·토지에 방치하거나 재활용 명목으로 불법 처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합법처리업체와 보관장소 소유자에도 피해를 주고,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을 높이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무허가 폐기물 처리 및 무단 방치 17곳 ▲폐기물 불법 운반·보관 2곳 ▲처리신고 미이행 1곳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공사장·사업장에서 나온 혼합 폐기물 100여t을 인적 드문 산지에 방치했고, 또 다른 업체는 폐유 수거 과정에서 사용한 톱밥 약 100포대를 무단 보관해 화재에 취약한 위험한 상태로 적발됐다.
무허가 업체 2곳은 폐합성수지 재활용을 명분으로 무단 폐수배출시설까지 운영, 도 특사경은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해당 행위도 추가 입건했다.
현행법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시 7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방치 근절로 도민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속 감시와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폐기물 방치 시 토지·공장 소유자도 처리의무가 있으므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