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허위사실 올려 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비방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2심서 뒤집혀…"허위성·고의성 모두 인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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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최 전 의원이 4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3일 본인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SNS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 당시 허위성 인식 내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발언이 사회에 상당한 여론을 형성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전파력과 파급력이 높은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심각하게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고,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 전 기자가 2021년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