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졌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당시 용인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요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도 책임이 인정됐으나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책임 부분은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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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주민 안모 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사건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전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연구원들 개인에 관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용인시는 이정문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04년 7월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시행자와 용인경전철 건설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1조32억원을 들여 완공됐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에 현저히 미달하는 인원수만 이용해 예상 수입과 실제 수입 사이에 간극이 커졌고, 용인시는 실시협약 중 '최소 수입 보장 약정'에 따라 매년 사업시행자에게 거액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안씨 등 시민들은 2013년 10월 "용인시장은 전 용인시장 및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연구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김학규 전 시장과 보좌관 등의 일부 책임만 인정하고 다른 전임 시장이나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책임은 주민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 더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시민들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2조432억원으로 확장했고, 재판부는 214억원 상당의 손해를 인정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2004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연구원들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근거로 드는 사정들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채무불이행 책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이행보조자의 과실 측면에서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으나, 연구원들이 독자적으로 용인시에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용인시에 대한 독자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이들의 행위가 용인시와의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연구원들 개인이 용인시에 대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를 했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심은 연구원들의 법적·사회적 지위와 용역 업무 수행에서의 역할 등에 따라 용인시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행위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지, 용인시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가했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