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류비 급등 시 경쟁력 악화"
"화물시장 현실 반영한 입법 필요"
경제6단체, 재도입 우려 표명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제6단체는 2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화주와 운송사 간에는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각각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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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공공성·노동권 입법쟁취와 국가책임 예산·일자리 확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돼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됐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일몰됐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추진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상시화를 추진했으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수정됐다. 자유계약 원칙 훼손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와 국민의힘의 반대가 반영된 결과다.
경제계는 이번 재도입으로 수출물류비가 급등할 경우,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국내 기업에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교통안전 증진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 자율성 훼손 등 부작용이 컸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입장문에서 "화물시장 여건과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장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