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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책임 지났다지만" 오산시·현대건설 겨누는 오산 '옹벽 붕괴' 책임 논란

기사입력 : 2025년07월22일 10:32

최종수정 : 2025년07월22일 10:32

경찰, 옹벽 붕괴사고 관련 현대건설과 오산시 사이 책임 규명 본격화
"옹벽 불안해" 사전 민원에도 조치 미흡… 오산시 관리 부실 논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차량과 함께 운전자가 매몰돼 숨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시공사와 관리 주체 사이 책임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시설물 붕괴에 따른 사망사고인 만큼 오산시 관계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옹벽이 붕괴되며 차량 2대가 매몰되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오산시청과 현대건설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16일 오후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길이 338m, 높이 10.1m의 옹벽이 붕괴되며 차량 2대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몰됐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옹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오산시가 설계를 맡았으며 현대건설이 2007년 공사를 시작해 2011년 준공했다. 이후 오산시에 기부채납한 뒤 관리는 시가 담당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시공을 한 건 맞지만 기부채납을 통해 시에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당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토목 공사에 적용되는 하자보수 책임 기간인 10년도 훌쩍 지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이유로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혹은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도로는 연장 100m 이상, 옹벽은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일 때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된다.

2023년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올 1월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산시가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했다는 점이 밝혀지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되는 두 번째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 또한 해당 붕괴 사고를 둘러싼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조사는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되며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

오산시는 현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운영해 사고 수습과 복구에 나서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린 뒤 추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에서도 사조위를 구성, 조사 중인 만큼 현재로서는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전인 이달 15일 한 민원인이 오산시 도로과에 옹벽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산시는 민원 접수 다음날 오후 4시쯤 옹벽 위 도로에 발생한 포트홀 복구 공사를 진행했으나, 옹벽 붕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나 시 안팎으로 비판을 샀다.

이번 사고가 현대건설과 오산시 사이 책임 공방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2019년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길이 약 200m, 높이 15m 옹벽이 일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옹벽은 A시공사가 2010년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경관녹지를 만들며 지은 시설물로, 이후 이천시에 기부채납했다. 이천시는 40억원대 시 예산을 투입해 무너진 옹벽을 수리한 뒤 A사에 비용을 청구했으나, A사는 책임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공사비용을 둔 이천시와 A사 간 갈등은 소송으로 번져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기부채납을 받는 시설물은 국가로 귀속되기에 행정청이 시공 단계부터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영철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공공성이 중요한 기부채납 시설공사에서 품질하자와 안전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행정청이 초기부터 관여할 수 있는 입법적 노력과 함께 명확한 기준, 관리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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