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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버리고 베이조스와 손잡나...'골든 돔'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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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돔 계획서 아마존과 협력 강화
지난주 백악관서 1시간 회동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50억 달러(약 240조 원) 규모의 '골든 돔(Golden Dome)'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공식적으로 배제하고,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아마존 프로젝트와 손잡으려는 모양새다.

최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행정부는 이미 작년 말부터 스페이스X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지난달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악화되면서 베이조스와의 밀착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8일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United Launch Alliance)의 아틀라스 V 로켓이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아마존의 프로젝트 쿠이퍼(Project Kuiper) 인터넷 네트워크 위성들을 실어 발사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스페이스X 자리 꿰차려는 아마존의 '쿠이퍼'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단독 기사를 통해 머스크와의 갈등이 골든돔 프로젝트에서 스페이스X가 차지하던 독점적 지위를 흔들었고, 그사이 아마존의 '프로젝트 쿠이퍼(Project Kuiper)'와 대형 방산업체들이 새로운 파트너로 물망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는 지난 6월 5일 대규모 세금·지출 법안을 둘러싼 설전을 계기로 공개적 결별 수순을 밟았지만, 두 명의 소식통은 그 이전부터 국방부와 백악관은 스페이스X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스페이스X가 자체 위성 9000개 이상을 쏘아 올린 기록, 발사 능력, 정부 조달 경험 덕분에 특히 발사 계약 부문에서는 강력한 영향력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프로젝트 쿠이퍼는 총 3000개 저지구 궤도 위성 중 현재까지 78개만 발사했지만, 국방부는 이에 개의치 않고 아마존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쿠이퍼는 골든 돔의 핵심 구성 요소인 위성 계층 제공자로 강력하게 고려되고 있다. 골든 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Iron Dome)을 모델로 삼았지만, 미국 전역을 포함해 훨씬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은 올해 1월 로이터에 "이 위성들은 분명히 국방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가 당초 쿠이퍼를 상업용으로 소개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었다.

스페이스X가 발사 능력 측면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선두주자이지만, 두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프로그램 내 점유율이 축소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복수의 공급업체가 경쟁에 참여하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모든 개별 발사 작업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다른 기업들에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로켓랩(Rocket Lab), 스토크 스페이스(Stoke Space) 같은 신생 우주기업도 포함된다.

반면 팔란티어(Palantir), 안두릴(Anduril) 등 트럼프와 가까운 여러 기업들이 스페이스X와 함께 골든 돔 주요 계약의 유력 후보로 거론됐었지만 트럼프와 머스크의 공개적인 갈등 이후로 이들과의 협력 구도도 변화되는 모습이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 '머스크 틈' 파고든 베이조스, 트럼프와 회동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백악관에서 회동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날 CNBC는 사안에 정통한 두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 베이조스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주 만남이 1시간 이상 진행됐으며, 회의의 성격과 정확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마존은 해당 회동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으며, 베이조스 측 대변인도 CNBC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프로그래머 잭 스위니에 따르면, 베이조스와 관련된 걸프스트림 G700 개인 제트기가 7월 14일 워싱턴 외곽 덜레스 공항에 착륙했다가 다음 날 이륙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니는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등 유명 인사들의 비행 정보를 추적하는 인물이다.

로켓 회사 블루 오리진(Blue Origin)의 소유주이기도 한 베이조스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대통령과의 관계를 급격히 개선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1기 당시에는 베이조스가 소유한 워싱턴포스트를 이유로 자주 그를 비난해왔다.

하지만 베이조스는 1월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 다른 기술기업 CEO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밀월 관계를 과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워싱턴포스트의 논설면을 "개인 자유와 자유시장에 초점을 맞춰 개편한 결정"이라며 베이조스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지난 4월에는 트럼프가 아마존 창업자 자리에서 물러난 베이조스에 대해 "훌륭하며, 좋은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아마존이 자사 웹사이트에 관세 관련 부가요금을 표시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직접 확인해줘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베이조스가 트럼프와 여러 차례 직접 대화를 나눴으며, 블루 오리진 CEO인 데이브 림프도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매체는 이들 대화의 일부가 정부 계약 관련 논의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소개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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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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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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