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위조품 밀수, 암호화폐 탈취, 불법 IT 인력 파견 등을 통한 불법 수익 창출 활동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1,500만 달러(약 206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 시간) 법무부, 재무부와 함께 북한의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수익 창출 활동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실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초국경 조직범죄 보상 프로그램(TOCRP)을 통해, 북한 국적자 심현섭과 공모자 6명에 대한 최대 1,500만 달러 규모의 현상금을 내걸었다고 소개하면서 이는 이들의 체포 또는 기소에 결정적 제보를 한 자에게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 수익 창출 방식은 암호화폐 절도, 불법 IT 인력 파견, 위조품 유통, 석유 밀수 등 초국경 범죄 형태로 이루어지며, 주로 미국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활용되며, 이 프로그램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유엔 및 미국의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탄도미사일은 러시아로 불법 이전되어 우크라이나, 특히 키이우 공격에 사용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범죄 활동을 통해 불안정한 행동을 자행하는 것을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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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북한 돈세탁 관련 공개 수배 포스터 캡쳐] |
미국 정부는 북한산 담배를 거래해 달러화를 획득하려는 불법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현섭에 대해 최대 7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책정했고, 공범으로 지목된 김세운·명철민 등에게는 각 300만 달러, 김용복 등 4명에게는 각 50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시했다.
이 밖에 재무부는 베트남에 불법 IT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소백수무역회사와 김세운, 명철민, 조경훈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국무부는 이들이 북한의 병기공업부와 원자력공업성 등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받은 기관들에 불법 자금과 기술, 인력 연결 통로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시민인 크리스티나 마리 채프먼이 북한 IT 인력 사기에 가담해 포춘 500대 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 300곳 이상을 속인 혐의로 이날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무부는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며 미국 내외에서 제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안보 관련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정부의 제재 회피를 돕는 자금 흐름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는 최대 500만 달러의 별도 보상금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동 조치는 북한의 불법 수익망 차단과 글로벌 제재 이행 강화, 미국 본토 및 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미 정부는 강조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