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공급과잉으로 인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가 이하의 가격 책정을 단속해 업계 구조조정과 공급과잉 해소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시장감독총국이 '가격법 개정안 초안'을 24일 발표했으며, 사회 각층의 의견 수렴 작업을 시작했다고 중국 증권보가 25일 전했다. 개정안 초안은 의견 수렴 작업에 이어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의 표결을 통해 법안으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가격법은 1998년 제정됐으며, 이번 수정안에서 수정된 조항 대부분은 '판네이쥐안(反内卷, 출혈 경쟁 방지)'이라고 불리는 정책들과 관련이 있다.
개정안은 부정당 가격 행위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저가 덤핑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내부 출혈 경쟁을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은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덤핑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원가 이하로 덤핑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가격 덤핑 행위로 규정했다. 신선상품, 계절상품, 적체상품의 원가 이하 판매는 허용된다. 서비스 제품의 경우에도 플랫폼 사업자 등이 덤핑 판매하는 경우도 규제대상으로 포함됐다.
원가 이하 가격 책정 판정을 위해 비용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의견 수렴과 설문 조사 등 여론 수렴 제도도 확대된다.
수정안은 또한 가격 표시 위반 행위 및 부당 당가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최대 벌금 금액을 10배 인상했다. 비용 심사 자료 거부 혹은 허위 제출 시 별도의 법적 책임도 명시했다.
업계 전문가는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자유화됐고, 정부의 가격 책정 개입 범위는 크게 제한됐다"며 "시장에서 가격 책정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공정거래를 보장하는 식으로 가격 관리를 법제화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의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3.6% 내리며 3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이 디플레이션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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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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