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광고성·공인명 제한 등 규정
'에펠탑' 등 개성 이름, 관심 집중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호사유피인사유명(虎死留皮人死留名)',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 고전 속담처럼 이름은 단순한 표기가 아니라 존재의 흔적이자 명예다. 경주마 세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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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27일 에펠탑이 경주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 [사진=렛츠런파크 부산경남] 2025.07.27 |
경주마 역시 단 2분의 경주로 팬들의 기억과 기록에 그 이름을 남긴다.
경주마는 생후 1년까지 'OOO의 자마'로 불리다가 이후 고유 마명(馬名)을 가질 수 있다. 마명은 마주(馬主)가 신청하지만, '마명등록규정'에 따라 유명인·정치인·공공질서 저해·광고성·한글 두글자 미만 등 엄격한 제한과 심사를 거친다.
동명이인 허용이 일상인 사람과 달리, 마명은 중복 불가 원칙이 적용된다. 씨암말·씨수말 명칭은 사용 종료 후에도 각각 10년, 15년간 동일명 등록이 제한된다. 경주마의 이름은 단 한 번, 단 하나만 허용된다.
개명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과 달리 경주마는 마명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첫 경주 전, 불가피한 경우 한 번만 변경할 수 있고 이마저도 심사 대상이다.
최근 도입된 독특한 마명 사례로 '에펠탑'이 있다. 렛츠런파크 서울 경주로를 누비는 '에펠탑'은 체중 500kg, 데뷔 상금의 24배 기록 등 명성과 실력을 모두 갖췄다. 아나운서의 "에펠탑이 선두로!"라는 외침은 이름만으로 경마의 긴장감과 흥미를 더한다.
실제 지난 2024년 4월 27일 제10경주에서 '에펠탑'은 우승을 차지하며 기승한 이동하 기수에게 통산 200승의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이처럼 개성 있는 이름들은 관객은 물론 경마사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다. 경주로를 뛰는 말 한 마리라도, 이름에 담긴 상상력은 경마장 안팎에서 큰 울림으로 남게 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