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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645건…정부, 단속·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7월30일 18:00

최종수정 : 2025년07월30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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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자진 철거 유도…불응시 관련법 적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강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현황과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정부가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것이 정부 지적이다.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사진=태백국유림관리소]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정부차원의 TF를 구성, 소관 분야에 따라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왔다. 지난 17일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24일에는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도 열었다.

두 차례의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도 확인했다. 유형별로 지방하천이 226건, 평상·그늘막 설치 등 행위가 10건 등이었다.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불응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도 점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과감히 정비한 사례와 같이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주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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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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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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