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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 '금융권' 타깃 법인세 인상…5년간 세수 35.6조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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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18.5조·증권거래세 11.5조 확보
은행·보험 등 금융권 세부담 가장 커져
대기업 부담 16.8조…서민은 세금 줄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복원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인세 인상 결정으로 대기업 부담은 더 늘었다. 대기업 중에서도 은행·보험 등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추가 세수가 더 많아 이번 법인세 인상 방침은 사실상 금융업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법인세·증권거래세, 尹 정부 이전으로 원상복구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법인세·증권거래세 원상복구'가 반영됐다.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p)씩 올리고,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조정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췄던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세수효과를 8조1672억원(순액법)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4조5815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증권거래세(2조3345억원), 기타(1조2880억원), 부가가치세(1862억원), 상속·증여세 66억원 등이다. 반면 소득세는 2296억원 감소한다.

다만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세수효과는 더 커진다. 순액법은 세제개편을 통해 전년 대비 세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누적법은 세제개편을 통해 추가로 발생하는 효과를 누적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누적법 기준으로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는 뜻이다.

같은 기준에서도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세는 내년 2000억원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조6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거래세는 11조5000억원이 더 걷힌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2조1000억원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조3000억원씩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가치세는 9000억원이 초과 발생하는데, 내년 1000억원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걷힐 예정이다.

반면 소득세는 5000억원 감소한다. 내년 1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세부담 귀착으로 보면 대기업이 16조8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기타(12조4000억원), 중소기업(6조5000억원), 고소득자 4000억원 순이다. 서민·중산층은 4000억원이 감소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전날 상세브리핑에서 "세입 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성 강화를 통해 경제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대기업 법인세 16.8조↑…李정부 세제당국 타깃은 '금융업'

법인세 중에서도 금융권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익 규모가 크고 비용공제 항목이 적은 금융권의 특성상 과세표준이 높다.

세제실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과 같은 기업은 고용을 통한 통합세액공제라든지 투자를 통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금융권은 제한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금융권이 입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24일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금융권에 경고했다.

이른바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약 10조3254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9조3456억원)보다 10.5%(9798억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 수익 악화가 예상됐지만, 4대 금융의 올해 상반기 이자 이익은 21조924억원으로 전년 동기(20조8106억원)보다 오히려 1.4%(2818억원) 늘었다.

다만 은행권은 법인세 부담 증가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법인세 부담이 커지면 대출금리 인상이나 배당 축소 같은 자구책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의 과거 소득만 본다면 당장 타격을 입는 건 금융권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삼성이 최근 테슬라와 계약하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은 2027년부터 과세가 되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7.31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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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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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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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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