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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 인력 늘리고 장기 고용할수록 세액공제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7월31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7월31일 17:00

기재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통합고용세제 손질…고용 기간 따라 증액
중견 5명 이상 채용시 적용…대기업 10명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 기한 1년 추가 연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기업 고용 확대 및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제를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현재 매년 같은 수준인 공제액과 비교하면 개편안 1년차 공제액은 현행보다 낮추고 2~3년차 공제액을 높이는 방식이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는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최소한의 고용증가 인원 수 기준을 설정했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 공제는 기한을 1년 더 연장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고용 기간 길면 공제액 증가…'실 근로기간' 따진다

개편안에 따르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늘어나도록 구조를 재설계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하면 최대 3년간 지원하고 근로자 수가 줄면 지원을 중단할 뿐 아니라 공제액 전부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이 같은 방향에 대해 "기업이 장기간 고용을 유지할수록 인센티브가 커지고 지방 기업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혜택이 큰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우대 공제 인력을 3년 동안 고용하면 총 4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1년차 공제액은 1000만원으로 기존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2년차에는 1900만원, 3년차에는 2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방식이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 중소기업 공제액은 우대 인력 1인당 매년 1550만원, 3년간 4650만원이다.

공제액은 상시 근로자 증가인원에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해 결정한다. 상시 근로자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상 근무기간에서 실제 근무기간으로 바꿀 예정이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고용계약을 6개월을 했다가 다시 6개월 연장해 (전체 근로기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1년 계약했으나 중도 퇴사해 6개월만 근무할 수도 있다"며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했고, 현장에서도 추징해야 하는 등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전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7.31 sheep@newspim.com

우대공제 적용 인력 가운데 청년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19세부터 34세로 바꿀 예정이다. 현재 청년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에 19~34세로 규정됐다.

육아휴직 복귀자 대상 추가공제의 경우 올해까지였던 공제 적용기한을 내년으로 연장한다.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인 공제금액은 유지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는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단시간 근로자는 '월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규정됐으나, 개정안은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수정한다.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은 연간 총 근로시간에서 해당 과세연도 근무 개월 수를 나눠 구한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기업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한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현행법령은 해당 과세연도 매달 말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을 산출한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 적용한 중견기업 공제 예시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에 따르면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5명, 10명인 최소 고용증가 인원 수를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공제 적용 인원 수는 전체 증가 인원 수에서 최소 고용증가 인원 수를 빼고 적용한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가 3명인 중견기업이 청년 등 우대 공제 인력 4명, 기본 인력 3명 총 7명을 추가 고용했다면 공제세액은 1000만원이다. 7명이 늘었지만 중견기업 최소 고용증가 인원 수 기준인 5명을 뺀 값(2명)만 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같은 기업이 이듬해 총 3명을 더 고용했다면 최소 고용증가 인원 수(5명)를 충족하지 못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앞서 1인당 500만원이던 공제액은 2년차에 접어들어 1인당 9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해, 전체 공제액은 1800만원이 된다.

해당 중견기업이 다음 해 우대 공제 인력 2명, 기본 인력 6명 총 8명을 추가 고용한 경우 전체 공제액은 3100만원으로 증가한다. 증가한 인력이 8명으로 기준인 5명을 상회했다. 새로 공제를 적용받은 인원 구성을 보면 우대 2명, 기본 1명이다.

전체 증가 인원 수에서 기준 인원 수를 차감할 때는 공제액이 낮은 기본 인력부터 줄인다. 이에 공제 적용 대상은 우대 인력 2명, 기본 인력 1명이다. 중견기업인 만큼 2년 전 고용한 우대 인력 2명의 공제액은 1800만원으로 그대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최소 고용증가 인원 설정에 대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가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고용이 매년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일단 최소 고용증가 인원 수 요건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 해외 진출기업 국내 'U턴' 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강화

개편안에는 국외 사업장을 축소하기 이전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유턴 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외 진출했으나 국내 복귀를 결정한 일명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된 기업은 국내 사업장 신·증설 이후 4년 이내 해외 사업장 축소를 마쳐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만약 4년 내로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은 추징한다.

기재부는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다양한 유턴 형태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령은 유턴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는 7년간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 절반을 감면한다. 관세의 경우 완전 복귀했다면 유턴 기업 선정일로부터 5년간 100%, 부분 복귀했다면 50%만 감면하고 있다.

박금철 실장은 "해외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에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종전에는 혜택이 없었다"며 "이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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