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서 사용 가능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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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도민의 편리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도의 기준으로 연 매출 12억 원 초과 사업장과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에서는 사용이 제한됐던 경기지역화폐의 사용처가 변경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했으나,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업소가 달라 혼선이 우려됐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 및 대규모 점포 개별 임대 점포로 한정해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제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도 소비쿠폰 사용처와 동일하게 적용돼,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비가맹점에서 사용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소비쿠폰 잔액보다 결제액이 더 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상공인이 지역화폐 혜택을 경험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유흥․사행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이번 사용처 확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용처 확대 대상 지역은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성남시와 시흥시를 제외한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지역 29개 시·군으로 한정된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도민의 소비 공헌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