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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신상유포자 면허정지 추진 '발목'…복지부 내부서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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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스태프 내 반복되는 신상유포 이어져
인터넷·SNS서 신상유포시 1년 정지 추진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했지만 내부 발목
규제심사위원회 반대…"법률 체계 살펴야"
전문가도 신중론…"형평성·이중처벌 논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 등에 공개할 때 면허 자격 정지 1년에 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재검토에 들어갔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28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내부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

◆ 정부, 인터넷·SNS서 신상유포시 1년 자격정지 추진…규제심사위 반대 막혀

의사집단행동 이후 의사·의대생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내에서 의료인 간의 신상 유포와 인신공격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 명단을 만들어 배포하자, 복지부와 교육부는 신상 유포 게시글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7월 새롭게 선출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환자단체를 만나 사과의 발언을 하자, 한 비대위원장을 향한 모욕성 공격 글이 메디스태프 내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할 때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분이 이뤄진다. 다만 자격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복지부는 지난 3월 28일 메디스태프 내 신상 유포 등을 막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월 7일까지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은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 추진은 순탄치 않다. 복지부 소속 규제의 부적절성을 심사하는 전문심사기구인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추가 검토에 대한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집단행동이 끝난 후에도 이런 방식의 규제가 적절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고소를 하거나 고발하는 형태가 있고 추후 행정 처분을 받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법률 체계에 대한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 신중론 펼쳐…"면허 아닌 형사처벌로 해결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펼쳤다. 개인정보 유포나 공개적인 모욕성 발언은 면허 처벌 대상보다는 형사 처벌 대상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도덕적인 문제로 면허에 대해 규제하는 방안이 다른 직종에서 적용된 바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신상유포 등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에 대해 면허법이 아니라 형사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이런 사항은 사이버불링(인터넷상 집단괴롭힘)에 속하는데, 사이버불링의 처벌법은 형사 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인터넷에서 신상 공격을 한 다른 전문직들도 면허 정지 처분을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의사들한테만 달라야 하느냐"며 "면허 취소나 면허가 정지되는 사안을 잘못된 의료행위인지 알면서 했거나 환자를 대상으로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피력했다.

하 교수는 "사이버불링이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까지 가야 하느냐에 대해 다른 면허를 가진 직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오히려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도 "왜 의료 종사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처분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며 "이는 이중 처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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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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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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