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통해 불법스팸 이력 실시간 공유…차단 효율 극대화
해지 후 재가입 반복하는 규제 회피 수법 원천 봉쇄
이통3사·알뜰폰 포함 60여 개 사업자 전면 적용…이용자 보호 강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모든 이동통신 신규 가입을 1년간 제한하는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 해지 후 재가입을 반복하는 이른바 '번호 갈아타기' 수법을 차단해 악성문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해 구조적으로 악성문자 발송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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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LG유플러스 임직원이 스팸 차단 시스템을 구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
이동통신사는 현재도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지만,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해지자 정보가 남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재가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이동통신 3사에 우선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이동통신사가 이달 말까지 준비를 완료해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 전 회선을 해지한 불법스팸 발송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자가 번호 개통을 요청하면 이동통신사는 협회 전산망에서 불법스팸 발송 이력을 조회해, 이력이 확인되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