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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상복공원 부대시설 운영권 분쟁…"3자 합의 존중"vs"법적 집행 불가피"

기사입력 : 2025년08월13일 17:21

최종수정 : 2025년08월13일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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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상복 '운영권' 놓고 평행선…강제집행 앞두고 마찰 심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립상복공원 부대시설 운영권을 둘러싼 창원시와 상복리 마을 주민·㈜상복 간 갈등이 법적 다툼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상복은 2014년 시·창원시설공단·지주대책위원회 간 체결한 3자 합의를 근거로 운영권을 정당하게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시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창원시는 공유재산법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며, 강제집행은 정당한 절차라고 맞섰다.

상복 마을주민과 ㈜상복 황상렬 대표는 13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립상복공원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원주민 측이 과거 '합의'를 근거로 행정에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상복] 2025.08.13

상복 마을주민과 ㈜상복 황상렬 대표는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시·창원시설공단·지주대책위원회 3자 합의에 따라 부대시설 운영권을 정당하게 부여받았지만 시와 공단이 2022년 갱신을 거부하고 강제집행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진·위패·명패 제작, 자판기 운영, 사무실 사용 등 부대시설 관련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며 "편입지주회와의 소송에서도 승소해 대표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시가 합의와 달리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강제로 퇴거시키려는 것은 편입 지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원의 이미지와 이용 편의를 위해서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계약 연장은 합의일로부터 5년간 가능하며 2022년에는 공유재산법과 기존 합의에 근거해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강제집행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 정당한 재판 절차 이행"이라고 반박했다.

시 또 "㈜상복이 민·형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표성 여부를 판단한 재판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갈등 배경은 2006년 지주대책위원회 설립 이후 보상가 문제 및 부대시설 운영권 요구에서 비롯됐다. 이후 2014년 시와 공단, 지주대책위는 자판기 및 위패 제작 납품 등을 포함하는 협약으로 해당 업무를 ㈜상복에 맡겼고 커피숍과 사무실 운영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계약 만료 후인 지난해 창원시는 갱신을 거부했고 공단은 건물 인도소송 및 행정소송 끝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공단은 자진철거 명령과 함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갈등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가 공유재산 관리 권한 행사와 법적 집행 의지를 분명히 하는 한편, 토지 편입 지주의 권리 보장 요구 사이 충돌이 뚜렷하다. 다수 편입지주는 자신들의 혜택 미흡 문제를 제기하며 대표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우리는 법률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라는 명확한 근거 아래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며 "운영권 문제는 이미 충분히 협의했으나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편입 지주는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창원시가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며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행정 조치는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양측 모두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 의지를 밝히면서도 현재로서는 법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갈등 해소까지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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